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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가업승계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16.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0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이상 유지하여야 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상속인이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함)을 상속받았을 것(가업상속공제 준용)

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았을 것(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준용)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가.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기한

• 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ㆍ증여세 기한 후ㆍ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 납부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식지분이 감소하였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 납부유예 재신청시 해당)
-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가업을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유예 신청시 해당)

다. 납세담보의 제공

• 납부유예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ㆍ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 (금전ㆍ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
- (납세보증보험증권ㆍ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제출
-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등기(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으로서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상증시행령 §15⑬)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상증시행령 §15⑭)

• 이 경우 상속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항목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③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조특시행령 §27의7⑪)

㉡ 증여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조특시행령 §27의7⑫))

• 이 경우 증여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함

납부유예의 취소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세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조특법 §30의7)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컨텐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 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2022.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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