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0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이상 유지하여야 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상속인이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함)을 상속받았을 것(가업상속공제 준용)
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았을 것(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준용)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가.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기한
• 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ㆍ증여세 기한 후ㆍ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 납부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식지분이 감소하였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 납부유예 재신청시 해당)
-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가업을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유예 신청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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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세담보의 제공
• 납부유예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ㆍ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 (금전ㆍ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
- (납세보증보험증권ㆍ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제출
-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등기(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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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으로서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상증시행령 §15⑬)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상증시행령 §15⑭)
• 이 경우 상속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항목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③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조특시행령 §27의7⑪)
㉡ 증여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조특시행령 §27의7⑫))
• 이 경우 증여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함
납부유예의 취소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세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조특법 §30의7)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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