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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주주의 자본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10) 주식소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15.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주주를 둘러싼 자본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법인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자에 참여하는 한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을 자녀 등에게 매도나 증여,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할 때 규제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주의 자본거래와 관련해 알아야 할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요 주제>
1.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법인의 배당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5.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6.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절차
7.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8. 비상장주식평가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9. 주식양도ㆍ증여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0. 주식소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1.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2. 주식 상속(가업승계)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주식소각은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자본거래기법에 해당한다. 특히 요즘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잉여금 및 가지급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지분율 변경을 통한 가업승계의 한 방안으로도 추천이 되곤 한다. 하지만 무리한 주식소각은 늘 과세관청의 감시대상이 된다. 이하에서는 주로 중소기업의 주식소각과 관련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대한 관리법을 알아보자.


주식소각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주)소각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3명의 주주(40%, 40%, 20%)로 구성되어 있다. 수년간의 회사 운영으로 처분 가능 이익잉여금이 100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다. 금번에 주주들에게 자본금을 환원하는 목적에서 법인이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려고 한다. 아래 상황에 답을 하면?
ㆍ상황1 : 주식소각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ㆍ상황2 :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상법과 세법의 태도는?
ㆍ상황3 : 사례의 경우 주주들이 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으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무슨 소득인가?
ㆍ상황4 : 법인이 주식의 시가보다 높게 또는 낮게 매입한 경우의 세무상 문제점은?
ㆍ상황5 : 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한 경우의 세무상 쟁점은?
ㆍ상황6 : 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잉여금감소의 목적으로 소각한 경우의 세무상 쟁점은?
위의 상황에 맞게 답을 찾아보자.
첫째, (상황1) 주식소각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법인이 해당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유상(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후에 이를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2012년 4월 이후부터 상법에서 자기주식 취득허용). 이외에도 과도한 잉여금을 정리하는 방안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주식소각의 상대계정이 자본금이 되며, 후자의 경우 잉여금이 된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주식소각이 상법과 세법에서 모두 인정된다.
둘째, (상황2)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상법과 세법의 태도는?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상법에서 절차(채권자 보호 절차 등)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을 위배해 취득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한편 세법은 상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대금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면 인정이자를 계상해 익금산입하는 한편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상황3) 사례의 경우 주주들이 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으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무슨 소득인가?
주주가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초과이익은 해당 주주의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이 주식을 매입 후 이를 외부에 매각하는 경우는 양도소득, 이를 소각한 경우는 배당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소득 중 주주에게 유리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이 된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을뿐더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세율이 20~25%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6~45%가 적용되므로 초과이익이 큰 경우에는 소득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단, 배당세액공제 감안해야 함).
넷째, (상황4) 법인이 주식의 시가보다 높게 또는 낮게 매입한 경우의 세무상 문제점은?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이는 법인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가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손금산입ㆍ△유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해당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리해야 한다. 만일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저가매입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결국, 법인이 이러한 세무조정을 시행하지 않으려면 세법상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를 정확히 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매입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평가(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해야 한다.
다섯째, (상황5) 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한 경우의 세무상 쟁점은?
사례의 K 법인이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1억 원에 매입한 자기주식을 자본금 5,000만 원과 상계한 경우 5,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감자차익이 있으면 이와 상계하고, 감자차익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감자차손(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이 감자차손은 향후 잉여금을 처분하여 상각함).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법인의 소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별다른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다만, 주주의 경우 주식을 처분하여 받은 대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이때 특정인의 주식을 소각하여 불균등 감자에 해당하면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각은 균등하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상황6) 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잉여금감소의 목적으로 소각한 경우의 세무상 쟁점은?
사례의 K 법인이 1억 원에 매입한 자기주식을 잉여금 1억 원과 상계한 경우에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 주식 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다. 다만, 상황5처럼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상법ㆍ세법 요약
자기주식(自己株式)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상법과 세법 등의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상법 제341조를 위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상법을 위배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법인세과-1148, 2012.12.9.).
ㆍ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ㆍ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상법상 이익배당 가능액(제462조)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ㆍ 사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ㆍ 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연도에 결손이 나서 순자산가액이 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등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면 이를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ㆍ 자기주식의 취득 시 대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의무가 없다(지방세 운영 3593 (2010.08.16.).


주식소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주식소각은 상법 및 회계기준 그리고 세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에 관련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보자.
(1) 자기주식 취득목적 명확화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 경영권(의결권), 배당전략, 재무비율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주주가 받은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세법상 주식평가에 유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얼마에 주고 살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세법상 시가와 차이가 나면 법인과 주주에게 세법상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가격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쉬울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세무전문가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3) 상법 관련 절차 준수
자기주식은 상법에 따라 취득되어야 하고 소각되어야 한다. 취득할 때에는 해당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참고로 자기주식의 소각 재원이 자본금이 아닌 잉여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등기부 등본에 이익 소각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상법 317조 2항 6호). 이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상법 343조 1항*).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 때문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4) 법인과 주주에 대한 회계 및 재무제표, 세무처리 내용의 이해
주식소각의 재원이 자본금인지 잉여금인지에 따라 회계 처리 내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재무제표 등의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회계 처리는 궁극적으로 법인과 주주에 대한 세무처리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주식의 시가와 차이가 나거나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세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식을 취득 후 장기보유만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우회 자금의 대여로 보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서면법규-168, 2014.02.25.).
(5) 사후검증에 유의
주식소각이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면 세법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를 가지급금의 해결이나 법인자금의 개인화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사후검증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해마다 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이익 소각 등의 항목이 기재되는데 이를 토대로 적정성을 검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 간에 불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식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 이월과세*를 통해 법인자금을 인출한 경우 등은 모두 세무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주주인 남편이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법인에 양도하면 그 배우자는 주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법인의 대표가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대가를 받은 후 이를 대표자의 가지급금 반환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렇다).
Tip. 주식소각 재원에 따른 세제 비교
일반적으로 주식소각은 상법상의 자본감소절차를 따르지만, 재원이 잉여금이면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재원의 차이에 따른 주식소각 시 세제 등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단, 아래의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이므로 실무에 적용 시에는 회계ㆍ세무 전문가 등과 함께하기 바란다.
 
☞ 주주와 관련된 자본거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이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ㆍ 합병
ㆍ 증자
ㆍ 감자
ㆍ 현물출자
ㆍ 자금의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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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주주를 둘러싼 자본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법인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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