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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주주의 자본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11)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17.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주주를 둘러싼 자본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법인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자에 참여하는 한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을 자녀 등에게 매도나 증여,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할 때 규제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주의 자본거래와 관련해 알아야 할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요 주제>
1.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법인의 배당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5.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6.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절차
7.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8. 비상장주식평가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9. 주식양도ㆍ증여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0. 주식소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1.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2. 주식 상속(가업승계)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알게 모르게 남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일들이 많다. 이러한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탈세를 위해 시도되는 경우가 많아 세법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상증법 제45조의2). 이하에서는 주식명의 신탁과 관련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대한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주)승리는 1992년도에 설립되었다. 당시 상법상 주주는 7인 이상이 되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했는바 이때 친인척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자본금 5천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했다(주주 구성비율 대표이사 40%, 대표이사 동생 20%, 나머지 5인에게 40%를 명의신탁). 상황에 맞게 답하면?
ㆍ상황1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ㆍ상황2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ㆍ상황3 : 위 사례에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나오는가?
위의 상황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자.
첫째, (상황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명의를 수탁한 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사례의 경우 명의를 수탁한 5인이 된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명의를 신탁한 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연대납세의무). 단, 2019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둘째, (상황2)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위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2004헌바40, 2005.6.30.)에서는 ①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②주식 소유를 분산하여 주식배당합산 과세 회피 ③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 회피 ④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회피 ⑤과점주주에 대한 누진적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 ⑥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지분율을 줄여 조세를 줄이는 행위 등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상증세법 집행기준 45의2-0-3)
① 등기ㆍ등록ㆍ명의변경 등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② 실지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③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셋째, (상황3) 위 사례에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나오는가?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소유자로 반환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애초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애초 5명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은 법인설립 당시 7인의 발기인이 필요해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회피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상증법상 주식명의 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 시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 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으로 이 사실을 확인한다.
☞ 만일 위의 (주)승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까?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부과 제척기간은 통상 15년(은닉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상속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 등)이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은 증여의 제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척기간 기산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세법은 명의자로 명의변경 한 날 등을 원칙적인 증여의제시기로 본다. 다만, 장기간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주식 등의 증여의제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상ㆍ증세법 집행기준 45의2-0-11).
 
사례의 경우, 위 표 ①에 의해 2005.1.1.이 증여의제시기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ㆍ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 내인 2020.4.1.(15년+3개월) 내에 이 사실이 적발되면 애초 명의신탁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제2차 납세 의무문제 등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식의 양도나 상속ㆍ증여 등의 행위 시마다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래저래 세무리스크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무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1)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확인
주식명의 신탁과 관련된 세무리스크를 피하고자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신탁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왕 일이 벌어지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본 것처럼 회사설립 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경우 등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세회피의 목적(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큼에 유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은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명의자)에게 있음도 알아둬야 한다(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확인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그 환원된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애초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때 국세부과 제척기간(통상 15년) 내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 제시기를 언제부터 볼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기준(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 등)을 사용함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앞에서 정해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 명의를 환원할 것인지 등의 결정
이런저런 사유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면 이를 환원할 것인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때 예상되는 추징세금의 크기를 검토해야 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한편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통상 부정 무신고 가산세율(40%)이 적용된다. 이외에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2004.1.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공제 등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보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이 과거 법인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는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구체적인 신청요건 등은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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