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재법인-484, 2023.09.12
【질의】 (질의요지) o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장내국법인이 동 행사로 인한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손금산입 가능 <제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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