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추천 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20.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재법인-484, 2023.09.12


【질의】
(질의요지)
o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장내국법인이 동 행사로 인한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손금산입 가능
<제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