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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선사에서 청구하는 부대비용의 영세율 적용 근거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21.

 
질의

당사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입니다.

물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가 부두에 도착하면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THC(terminal handling charge),CC(container cleaning) 등이 발생하는데, 선사는 해상운임과 함께 이런 비용들을 모두 영세율로 당사에 청구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에 따르면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영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상운임을 영세율로 청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CFS, THC, CC 등을 영세율로 청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선사의 입장에서는 CFS, THC, CC 등도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이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규정이 있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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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체 거래과정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 행하여지고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국항행용역과 부수용역이 각각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수용역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관계 및 거래내용등을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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