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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외부감사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23.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야기하는 6가지 감사계약ㆍ감사업무 관행을 Big4 회계법인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Big4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11월말까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 감사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 감사보수 인상을 최소화
개요
□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및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사항과 관련하여,
ㅇ 삼일ㆍ삼정ㆍ안진ㆍ한영회계법인(이하 “Big4”)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ㅇ‘23.10.18일(수) Big4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논의된 내용을 담아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감사업무 관행 개선 주요 논의사항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1] 기업은 감사계약시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을 토로
ㅇ 실제, 최근 2년간 Big4의 감사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감사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기업별 시간당임률의 편차도 다소 발생*
* 감사위험에 따라 시간당임률의 격차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일관된 판단기준은 필요
→ (개선방안) ①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②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2] 대부분 감사계약서에는 감사보수 추가 인상 사유 뿐만 아니라 환급 사유도 기재* 되나 실제 환급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외부감사표준계약서 제8조제2항) 제1항의 감사보수는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매출총액, 사업장 수, 감사소요시간, 연결대상회사 수의 증감,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 수의 증감 등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정계산하고 잔금 지급 시에 조정된 과부족 금액을 가감한다.
→ (개선방안)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
[3] 기업은 감사보수외 여비 등 실비변상적 비용* (“부대비용”)을 지급하나, 회계법인이 부대비용 협의시 세부명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애로사항이 있음
* (외부감사표준계약서 제8조제3항) 감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을 회사에 별도로 청구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장비(숙박비, 교통비 등), 2. 인쇄ㆍ복사비, 3. 통신비와 각종 조회관련 비용, 4. 실험비, 5. 감정료ㆍ자문료, 6. 측량비, 7.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 회사가 요구하면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나, 회계법인별 정해진 양식이 없음
ㅇ 실제 Big4가 청구한 부대비용 중 일부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
→ (개선방안) 부대비용 청구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는 한편,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미청구
[4] 그간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아 실제 회계법인의 부대비용 집계 및 내부 통제 절차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
ㅇ 또한, 각 감사팀별로 부대비용을 집계하여 기업과 협의하며, 회계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도 미비
→ (개선방안)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회계법인내에서 부대비용을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
외부감사 불합리한 관행 개선
[5] 외부감사시 외부평가 및 포렌식 등의 회계법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일부 기업은 “회계법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관계회사 보유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를 요구하고, 친분있는 특정 기관의 선임을 유도”한다고 주장
ㅇ 반면, 회계법인은 기업이 저가의 불량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하여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
→ (개선방안) 외부평가 등 요구시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 , 외부평가 재요구 또는 포렌식 요구시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
* 회계법인이 감사목적을 감안하여 일부 기관의 평가를 제한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특정 기관을 권유하는 방식은 자제할 필요
[6] 지정감사 등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보수는 증가한 반면, 수습회계사의 투입 증가 등으로 기업의 수검부담이 높아지고 수준 높은 감사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 제기*
* (개별회사 사례) 주기적지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되고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40% 가량 증가하였으나, 증가한 감사시간 중 70% 가량이 수습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으로 대체되어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수검부담만 증가하였다는 의견
→ (개선방안) 중요 계정과목(매출, 매출원가 등)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ㆍ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관행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금융감독원은 금번 논의사항의 개선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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