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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예규판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22.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ㆍ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476, 2023.09.13


【질의】
(사실관계 )
o ◇◇◇(이하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년 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 △△도 △△시 △△구 △△대로 △△번길 15(△△동)
- 부동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ㆍ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하지 못함 .


o 이후 ’**.**월 쟁점부동산이 도로에서 제척되었고, 20**.**.**. 신청인, 지자체, 쟁점사업시행자는 면담을 개최하여
- 건물 노후화 및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임대료)에 대하여 배상을 합의하였고,
- 20**.**.**. 신청인은 쟁점사업시행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20**.**.**. 쟁점사업시행자로부터 배상금액을 수령함.
<면담결과>
(안건1) 도시계획도로 제척
→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에 물류단지계획(변경)신청
(안건2) 건물노후화에 따른 손해배상
→ 민원인, 사업시행자 각각 공인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조사결과(배상금)를 **월 **일까지 △△도에 제출
→ 배상금은 산술평균(민원인 및 사업시행자 배상금액의 평균)으로 합의
(안건3) 건물 임대료 보상
→ 20**.**.**.부터 물류단지계획(변경)고시일까지 월 750만원씩 임대료를 계산하여 보상
→ 20**년**월부터 합의문 작성일까지 임대료는 합의문 작성 후 즉시 지급
※ 민원인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가 불분명한 “합의문 작성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임대료 지급방법(매월 지급/일괄 지급)”건은 민원인과 사업시행자간 합의문 작성 시 협의 필요


(질의요지)
o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ㆍ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ㆍ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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