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1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선사에서 청구하는 부대비용의 영세율 적용 근거 질의 당사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입니다. 물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가 부두에 도착하면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THC(terminal handling charge),CC(container cleaning) 등이 발생하는데, 선사는 해상운임과 함께 이런 비용들을 모두 영세율로 당사에 청구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에 따르면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영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상운임을 영세율로 청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CFS, THC, CC 등을 영세율로 청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2023.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