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금여부1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의 달! 납부 기한과 환급금 조기 지원 대상 여부, 도움자료 확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7월∼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ㆍ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23.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