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7월∼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ㆍ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22년 1기 예정신고(60만 명) 보다 약 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220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 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7.1.∼’22.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 (전자신고)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4. 1. ∼ 4. 25.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4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4일(목)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5.10.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15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5.25.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①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 [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관세청ㆍ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ㆍ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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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 를 일부 법인사업자(19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명 → (’23년 1기 예정) 61종, 19만명(5.6%↑)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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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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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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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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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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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부킹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매출에누리 관련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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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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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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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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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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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인 공통〉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4.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중복환급 방지)월별 조기환급자의 기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착오로 인한 이중환급 방지를 위해 팝업창으로 중복 신고 방지 안내하였습니다.
□ (안내문구 추가)사업용신용카드 등 사적사용 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ㆍ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 추가하였습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
[1]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친ㆍ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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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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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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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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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관련 세금 탈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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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ㆍ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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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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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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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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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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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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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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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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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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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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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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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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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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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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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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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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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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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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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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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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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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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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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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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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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를 예정고지ㆍ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 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ㆍ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ㆍ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ㆍ납부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ㆍ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ㆍ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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