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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의 달! 납부 기한과 환급금 조기 지원 대상 여부, 도움자료 확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11.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7월∼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ㆍ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22년 1기 예정신고(60만 명) 보다 약 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220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 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7.1.∼’22.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 (전자신고)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4. 1. ∼ 4. 25.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4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4일(목)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5.10.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15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5.25.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①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 [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관세청ㆍ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ㆍ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3.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 를 일부 법인사업자(19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명 → (’23년 1기 예정) 61종, 19만명(5.6%↑)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골프부킹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매출에누리 관련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인 공통〉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4.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중복환급 방지)월별 조기환급자의 기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착오로 인한 이중환급 방지를 위해 팝업창으로 중복 신고 방지 안내하였습니다.

□ (안내문구 추가)사업용신용카드 등 사적사용 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ㆍ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 추가하였습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

[1]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친ㆍ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2]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3]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4]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5]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관련 세금 탈루한 사례

[참고]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ㆍ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를 예정고지ㆍ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 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ㆍ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ㆍ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ㆍ납부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ㆍ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ㆍ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련 컨텐츠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세무조사 AtoZ] 부가가치세 조사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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