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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일반기업) 상담사례] 대손설정된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8.

 

[질문]

 

현재 관계회사에 단기대여금을 제공 하였으나 관계회사의 자본잠식 상태로 인하여 단기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 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이 맞는지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 시점에서 이자수익 인식도 중단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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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수익인식 조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K-IFRS 제1115호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른 회계처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단 9에 따르면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으로 식별하고, 수익 인식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계약으로 식별되어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추후 회수 가능성에 이슈가 있다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 : K-IFRS 제1115호]

 

9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⑵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⑶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⑷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⑸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문단 52 참조).

 

15

고객과의 계약이 문단 9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건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난 경우에만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또는 대부분) 받았으며 그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⑵ 계약이 종료되었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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