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시행사 PM수수료 관련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시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납부하는 PM수수료 관련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Project Management fee로, 시행업 전반에 걸쳐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보수인데요.
해당 원가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진행률 산정시, 해당 원가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선급공사원가로 계상 후, 진행률에 따라 분양원가에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기간 비용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비용의 성격별로 회계처리 사례를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행사 PM수수료 관련 회계처리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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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시행사가 지출하는 PM Fee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PM Fee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그 성격에 따른 구분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질의회신에 따르면 특정 분양계약과 직접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립비 및 부지 임차료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선급공사원가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판매 인센티브와 분양광고홍보비는 판매촉진목적으로서 특정 계약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이 아니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합니다.
[참고 질의회신]
GKQA22-001, 2022.01
금감원2005-128,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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