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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담사례]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시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 포함 여부 (전환권조정계정, 전환사채발행)

by 삼일아이닷컴 2023. 3. 31.

[질의]

법인세법 제 53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산정방법에 관해 의견을 여쭙니다.

동법에 의한 손금불산입 산정금액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 손금불산입금액 = 가지급금적수금액*(지급이자/차입금적수)

상기 산식에서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를 계산하는 있어

아래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포함하여야하는 것인지 의견을 여쭙니다.

전환사채 전환권 조정 이자비용

(차) 이자비용 1,000 (대) 전환권조정 1,000

상기 이자비용 1,000원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고 상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때 상환해야할 금액에 대한 평가이자로 손금불산입 1000(전환권조정)처리된 이자비용입니다.

상기 이자비용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산출을 위한 산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회계상 평가금액에 불과하여 제외하여야하는 것인지 의견을 여쭙니다.

[답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시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 포함 여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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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이자는 전환사채의 표시이자에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더한 금액이고, 전환사채의 적수계산시 이자율은 유효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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