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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도입, 대중교통 신용카드공제율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by 삼일아이닷컴 2023. 3. 29.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기재위 의결 세법개정안은 다음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조세특례제한법

  1.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일반/신성장ㆍ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개정)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2. 고위험ㆍ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하이일드 펀드)

**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14% 세율로 분리 과세

※ (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3.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 국채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

※ (한도) 1인당 매입금액 2억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5.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 ’23년(’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 상향(40% → 80%)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3.1.1.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도록 시행시기 조정

2. 종합부동산세법

1.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등

•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

* 단,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에 따른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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