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적용되는 국제조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국세청
1.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국조령 §34, §36)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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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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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 면제 요건
• <신설>
• 요약손익계산서 면제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ㆍ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ㆍ용역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ㆍ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 통합ㆍ개별 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 ①&②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등
①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ㆍ용역ㆍ대차거래 규모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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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면제 요건 신설 및 추가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①∼③)
① 재화거래금액(합계) 5억원 이하
② 용역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
③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0억원 이하 추가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금액 합산항목 추가
① (좌동)
② 무형자산거래를 포함하여 합계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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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2.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불이행 과태료 부과 (국조령 §101)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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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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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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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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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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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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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금융상품 관련 명세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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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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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금융상품 관련 명세서 거짓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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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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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국조법 §58①, 국조령 §98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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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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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ㆍ투자운용(임대)ㆍ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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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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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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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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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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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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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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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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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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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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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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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운용(임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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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운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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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운용(임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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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운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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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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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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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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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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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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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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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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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미제출ㆍ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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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내역 미제출ㆍ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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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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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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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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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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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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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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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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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임대)소득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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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임대)소득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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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임대)소득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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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임대)소득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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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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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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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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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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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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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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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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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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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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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2023.1.1.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법인법 §94의2, 법인령 §164)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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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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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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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부여
• (제출내용)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64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제출기한) 매년 2월 10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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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법인법 §94의2, 법인령 §133의2) •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부가령 §99)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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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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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의무제출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ㆍ법인세 납세의무자
•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 각급 기성회, 후원회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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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제출대상 추가
(좌 동)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의 정의는 「법인세법」 §94의2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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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조특법 §18①)
종전 | 현행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 5년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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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 10년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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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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