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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제조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by 삼일아이닷컴 2023. 3. 28.

 

 

2023년부터 적용되는 국제조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국세청
 
 

 

1.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국조령 §34, §36)

종전
개정
□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 면제 요건

• <신설>

• 요약손익계산서 면제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ㆍ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ㆍ용역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ㆍ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 통합ㆍ개별 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 ①&②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등

①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ㆍ용역ㆍ대차거래 규모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
□ 제출면제 요건 신설 및 추가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①∼③)

① 재화거래금액(합계) 5억원 이하

② 용역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

③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0억원 이하 추가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금액 합산항목 추가

① (좌동)

② 무형자산거래를 포함하여 합계액 산정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2.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불이행 과태료 부과 (국조령 §101)

종 전
현 행
<신 설>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구분
과태료
혼성금융상품 관련 명세서 미제출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혼성금융상품 관련 명세서 거짓제출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 과태료 한도: 3천만원

 

 

3.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국조법 §58①, 국조령 §98①)


종 전
개정
□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ㆍ투자운용(임대)ㆍ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
•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
구분
제출내용
구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추 가>
보유시
보유내역
• (제재) 미제출ㆍ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보유내역 미제출ㆍ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구분
과태료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추 가>
보유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 과태료 한도: 1억원
※ 과태료 한도: 1억원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의무) 20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과태료 부과) 2023.1.1.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법인법 §94의2, 법인령 §164)


종전
개정
<신 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부여
• (제출내용)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64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제출기한) 매년 2월 10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
(20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법인법 §94의2, 법인령 §133의2)                                                            •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부가령 §99)


종전
현행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의무제출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ㆍ법인세 납세의무자

•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 각급 기성회, 후원회
 
<추 가>
 
□ 의무제출대상 추가
(좌 동)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의 정의는 「법인세법」 §94의2 준용
(※ 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조특법 §18①)

종전 현행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 5년간 50%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 10년간 50%

(2023.1.1.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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