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거래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와 해당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법§16§②(3), 국조령§36(2)]
2.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국조령§20, 국조칙§11)
3. 국제거래명세서(국조법§16②(1), 국조칙§27①)
4.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국조법§16①, 국조령§33)
5.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국조령§36(1)]
6. 거래가격 조정신고서(국조법§6)
7.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관련 과태료(국조법§8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①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②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38①(1)부터 (3)까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000만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38①(4)부터 (13)의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0만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38①(14)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000만원※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간 이내 보완제출하거나 기한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국조령 제100조 제5항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 부과(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8.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 외국환거래법§3①(18)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19)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
한 권리(“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내국법인은 다음의 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를 2021.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관련된 자료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 명세(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범위의 구분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가.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①(3)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8①(3) 또는 (4)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외국환거래법§3①(18)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외국환거래법§3①(19)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국조법§58)
• 과세당국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소명의무(국조법§59)
• 과세당국은 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58①,②에 따른 기한까지 §58①(1), §58②(1) 및 (2)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환거래법§18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가.§58①(1)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에 든 금액
나. §58②(1) 및 (2)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 소명요구를 받은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이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봄.
•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국조법§91)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명세는 제외)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2021.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나.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1억원 한도)를 부과함.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다만,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기준(국조령 별표2)
• (1차) 최초자료 미(거짓)제출 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건별 1,000만원
-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에 대한 과태료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1억원 한도)
-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에 대한 과태료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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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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