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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임직원에게 노트북 판매시 저가양도 해당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3. 17.

 

 

[질의]

안녕하세요.
업무용으로 사용한 노트북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벤트성 진행으로 연1회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문제가 발생할까요?
시가보다 30%미만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면 문제없을까요?

노트북은 시가 100만원수준입니다.
판매가 자체가 100만원수준으로 특수관계 저가양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따르면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거나 통상 판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것 입니다.
본 상담관의 개인적 견해로는 시가 100만원의 물품을 30% 할인판매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부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관련예규 등 첨부드립니다.
● 법인, 서면-2019-법인-4064, 2020.04.10.

[ 제 목 ]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요 지 ]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질의내용

○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동차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할인정책은 직원 1명당 1대만 렌트하며, 직책 및 근속연수에 따라 할인율을 40~50% 차등 설정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3.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4.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의 3에 따른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5.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 법인세과-235, 2011.03.29.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24, 2009.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24(2009.02.20)

내국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4, 2007.08.21.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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