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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검토서식

by 삼일아이닷컴 2023. 3. 15.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의 자기검증용 “검토서식”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1.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붙임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법인세법§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ㆍ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ㆍ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8) 수선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의 상각범위액 적정 여부

•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계산(다만, 개별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 직전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단위 주기적 수선을 위한 경우 손비 인정)

* 법인세법§23【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ㆍ감면세액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서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검토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1)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자법인)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보유하고 최다출자자인 법인으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중소기업 관련 공제ㆍ감면을 적용

- (사례) ’21사업연도 자산총액 6,500억원 A법인이 40%를 소유한 B법인이 ’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중소기업의 범위】

(2) 중복지원 배제대상 공제ㆍ감면 중복 적용

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

- (사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동시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127【중복지원의 배제】

② (동일 사업장 세액감면 중복적용) 동일 사업장에 중복지원이 안되는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을 동시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127【중복지원의 배제】

③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공제ㆍ감면 적용) 당기순이익에 9%(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공제ㆍ감면을 적용

- (사례) 산립조합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72【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①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②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사례) 제조업ㆍ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③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④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감면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과다 적용

- (사례) ’21년 대비 ’22년 2명 감소로 한도액을 감액 계산(1억원 - 500만원 × 2명)하지 않고 감면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본통칙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이나 청년 창업인 경우 제외)

- (사례) ’22년 10월 경기도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② (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2.5월) 사업을 다시 개시(’22.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③ (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④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감면소득에 이자수익 500만원, 보험차익 2,600만원을 포함하여 감면 적용

⑤ (감면기간 초과 적용) 최초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6년차(5년을 경과)에 감면을 신청하거나, 과거 6년 전에 이미 감면을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을 초과하여 적용

- (사례) ’16사업연도에 창업 후 ’17사업연도부터 최소 소득이 발생하여 ’21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기간이나 ’22사업연도를 감면 신청

⑥ (청년창업감면법인 중 대표자 변경) 감면 신청법인 중 창업 이후 당초 청년이었던 대표자를 다른 대표자로 변경한 후 감면을 계속 적용

- (사례) 서울에 창업 후 청년 대표자 갑을 청년 을로 변경 후에도 감면 신청

⑦ (감면 미해당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감면 신청법인 중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등에도 감면을 계속 적용

- (사례) 창업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중소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본통칙6-0 …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① (연구소ㆍ전담부서 인정 취소된 법인의 세액공제) 휴ㆍ폐업 등으로 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 (사례) ’22.4월 인정취소 되었으나 ’22사업연도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

② (지분10%초과ㆍ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법인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한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2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임원 갑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③ (겸직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나 행정사무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행정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연구소장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④ (연구소 인정이 직권 취소) 연구소 요건미비 등으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인정이 직권취소 되었으나,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2.12.10.직권취소되었으나 ’22.1.1.부터 직권취소일까지 발생한 연구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⑤ (증가분 방식 적용 오류) 직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당기분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증가분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0년 개업한 법인으로 ’21년까지 연구인력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2년에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 적용

⑥ (사업운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을 공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사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을 세액공제 적용

- (사례) 제조관리시스템 구입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별표6

(6) 고용감소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오류

• (고용이 감소 후 추가납부 미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감면을 적용 받은 법인 중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공제받은 다음(다다음)사업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감면분 추가납부 미적용

- (사례) ’21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 후 ’22사업연도에 ’21사업연도보다 3명 감소하였으나 감면분 추가납부 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64【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등

(7)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적용 오류

• (고용유지 조건 미충족)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당기발생액이 있는 법인 중 당해 대비 직전사업연도 고용이 감소하였음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88.3명이고 ’22년 상시근로자 수가 85.2명이나 세액공제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29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 본사 등 지방이전 감면 적용 오류

• (본사가 수도권인 기업 감면 착오 적용)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중 본사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함에도 감면을 적용

- (사례) ’21년 식료품 도소매 영위 법인(중소기업 아님)이 본사를 서울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였으나 ’21,’22년 본사이전 감면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63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9) 농업회사법인 감면 적용 오류

① (감면기간 초과 적용)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감면을 받은 법인 중 과거 5년 전에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감면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5년)을 초과하여 적용

- (사례) ’16년에 설립된 법인이 ’17년부터 최초로 작물재배업 외 소득이 발생하여 ’21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기간이나 ’22사업연도를 감면 신청

② (감면율 착오 적용) 감면율 50%(최저한세 적용) 적용대상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 감면율 100%(최저한세 적용 제외)를 적용

- (사례) 농산물 가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율 100%를 적용

③ (보조금을 감면소득에 포함) 보조금 수취 법인으로 감면소득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고 감면 적용

- (사례) 생산시설 현대화 보조금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신청

④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감면소득에 포함)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한 법인으로 감면소득에 유형자산처분이익 포함하여 감면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72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68【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오류

• (청년 고용 감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나, 2차, 3차 청년 등 상시근로자 세액공제를 신청

- (사례) ’21사업연도에 청년 수가 15명, ’22사업연도에 청년 수가 13명이나 ’21사업연도 청년 등 2차분 세액공제를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 붙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 과다금액 부인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 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4. 특수관계인 거래

☞ 붙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하거나 관련 인정이자ㆍ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 법인세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5. 손익 귀속시기

(1)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 법인세법§22【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2)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 법인세법§40【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6.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ㆍ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임

* 법인세법§4【과세소득의 범위】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55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4【과세소득의 범위】

(3)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법령에 열거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55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4【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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