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2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88건*(65社)을 조치(조치건수는 전년과 유사(87건 → 88건))하였습니다.
* 발행공시 28건, 정기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18건, 기타공시 7건
과징금 등 중조치가 22건(25.0%),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75.0%)이며, 정기공시위반(35건, 39.8%), 비상장법인(48社, 73.8%) 조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조치 유형별 분석
◇ 과징금ㆍ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와 경고 등 경조치의 비중은 1:3 수준
□ (중조치) 위반 동기가 고의ㆍ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18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4건) 조치
□ (경조치)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66건) 조치
□ (비중추이) 조치수준별 비중은 중조치 25.0%, 경조치 75.0%로 2020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
연도별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
중
조 치 |
과징금
|
17
|
(26.2)
|
35
|
(23.5)
|
30
|
(15.5)
|
18
|
(20.7)
|
18
|
(20.5)
|
증권발행제한*
|
3
|
(4.6)
|
3
|
(2.0)
|
16
|
(8.3)
|
-
|
-
|
4
|
(4.5)
|
|
과 태 료
|
-
|
-
|
29
|
(19.5)
|
6
|
(3.1)
|
3
|
(3.4)
|
-
|
-
|
|
소 계
|
20
|
(30.8)
|
67
|
(45.0)
|
52
|
(26.9)
|
21
|
(24.1)
|
22
|
(25.0)
|
|
경조치(경고ㆍ주의)
|
45
|
(69.2)
|
82
|
(55.0)
|
141
|
(73.1)
|
66
|
(75.9)
|
66
|
(75.0)
|
|
합 계
|
65
|
(100)
|
149
|
(100)
|
193
|
(100)
|
87
|
(100)
|
88
|
(100)
|
* 상장폐지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공시 유형별 분석
◇ 과징금ㆍ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와 경고 등 경조치의 비중은 1:3 수준
□ (정기공시) 정기보고서 미제출ㆍ지연제출(34건)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1건) 등 총 35건에 대해 조치
□ (발행공시) 발행공시 위반(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은 총 28건으로 작년 대비 건수(18건→28건)와 비중(20.7%→31.8%)이 모두 증가
• 이는 비상장법인의 IPO 추진사례가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등에 기인
□ (주요사항공시) 총 18건을 조치하였으며, 이 중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미공시ㆍ지연공시(8건) 및 주요약정(담보제공 등) 기재누락(4건)이 다수
* 유상증자, 전환사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 그 외에 자산양수도 지연공시(2건) 및 영업정지ㆍ회생개시ㆍ자본감소등 지연공시(각 1건),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1건)에 대해 조치
연도별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
정기공시1)
|
30
|
(46.2)
|
38
|
(25.5)
|
90
|
(46.6)
|
35
|
(40.7)
|
35
|
(39.8)
|
발행공시2)
|
10
|
(15.4)
|
19
|
(12.7)
|
40
|
(20.8)
|
18
|
(20.7)
|
28
|
(31.8)
|
주요사항3)
|
21
|
(32.3)
|
39
|
(26.2)
|
11
|
(5.7)
|
25
|
(28.7)
|
18
|
(20.4)
|
기타공시4)
|
4
|
(6.1)
|
53
|
(35.6)
|
52
|
(26.9)
|
9
|
(10.4)
|
7
|
(8.0)
|
합 계
|
65
|
(100)
|
149
|
(100)
|
193
|
(100)
|
87
|
(100)
|
88
|
(100)
|
주:1)정기보고서 미제출ㆍ지연제출 34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1건
2) 증권신고서 미제출 24건,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4건
3) 유상증자ㆍCB발행ㆍ자산양수도 등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ㆍ지연제출 13건, 중요사항 기재누락 5건
4) 사외이사 선임신고 지연 등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 7건
회사 유형별 분석
◇ 조치대상회사 총 65社 중 비상장법인 비중(48社, 73.8%)이 높았으며, 상장법인*(17社, 26.2%)은 대부분이 코스닥 법인(15社, 23.1%)
* 코스닥(15社), 코넥스(2社) 등 총 17社
□ (상장)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상장법인의 비율은 26.2%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 (19년) 52.4% → (20년) 40.4% → (21년) 30.1% → (22년) 26.2%
•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7건, 41.2%)이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공시(5건, 29.4%), 정기공시(3건, 17.6%), 발행공시(2건, 11.8%) 위반도 발생
□ (비상장)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 (19년) 47.6% → (20년) 59.6% → (21년) 69.9% → (22년) 73.8%
•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
• 비상장법인은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2건, 45.1%)을 차지하였고, 발행공시(26건, 36.6%), 주요사항공시(13건, 18.3%) 위반도 다수 발생
연도별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개사, 건,%)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회사
|
건수
|
회사
|
건수
|
회사
|
건수
|
회사
|
건수
|
회사
|
건수
|
||
상장
|
유가증권
|
5
|
5
|
6
|
6
|
6
|
6
|
3
|
3
|
-
|
-
|
코스닥
|
16
|
18
|
41
|
47
|
51
|
57
|
15
|
15
|
15
|
15
|
|
코넥스
|
6
|
6
|
7
|
12
|
2
|
2
|
4
|
4
|
2
|
2
|
|
소 계
(비중) |
27
(47.4) |
29
(44.6) |
54
(52.4) |
65
(43.6) |
59
(40.4) |
65
(33.7) |
22
(30.1) |
22
(25.3) |
17
(26.2) |
17
(19.3) |
|
비상장
(비중) |
30
(52.6) |
36
(55.4) |
49
(47.6) |
84
(56.4) |
87
(59.6) |
128
(66.3) |
51
(69.9) |
65
(74.7) |
48
(73.8) |
71
(80.7) |
|
합 계
|
57
|
65
|
103
|
149
|
146
|
193
|
73
|
87
|
65
|
88
|
주요 적발사례 및 회사ㆍ투자자 유의사항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례) 상장법인이 경영권 다툼, 직원퇴사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분기보고서를 지연제출 → 증권발행제한* 조치
*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회사가 상장폐지되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조치
□ (회사)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정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 비상장법인이더라도 모집ㆍ매출실적이 있거나,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제출의무 존재
•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7건, 41.2%)이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공시(5건, 29.4%), 정기공시(3건, 17.6%), 발행공시(2건, 11.8%) 위반도 발생
□ (비상장)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 (19년) 47.6% → (20년) 59.6% → (21년) 69.9% → (22년) 73.8%
•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
□ (투자자)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 그 결과 정기보고서 지연제출ㆍ미제출로 인하여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확인 필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례) 회사는 이사회에서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기재를 누락
→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
*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 (회사)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 이사회 의사록에 약정내용 등 그 중요내용을 명시하여 결의하고,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투자자) 채권발행시 담보조건 여부는 해당 법인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담보제공 약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참고로,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장외시장에서 보통주 약 ○만 주를 총 ☆☆☆명의 투자자에게 △△억원에 처분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
□ (회사) 특정 주주가 장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매출*)하는 경우 발행인인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므로
* < 자본시장법 §9⑨ >
매출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
매출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매출인(주주)은 물론 발행인(회사)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매출은 발행인(회사)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주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주식 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
□ (투자자) 투자설명회, 신문광고,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보다는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 만일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법한 매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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