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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by 삼일아이닷컴 2023. 3. 8.

 

금융감독원은 2022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88건*(65社)을 조치(조치건수는 전년과 유사(87건 → 88건))하였습니다.
* 발행공시 28건, 정기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18건, 기타공시 7건
과징금 등 중조치가 22건(25.0%),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75.0%)이며, 정기공시위반(35건, 39.8%), 비상장법인(48社, 73.8%) 조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조치 유형별 분석
◇ 과징금ㆍ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와 경고 등 경조치의 비중은 1:3 수준
□ (중조치) 위반 동기가 고의ㆍ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18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4건) 조치
□ (경조치)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66건) 조치
□ (비중추이) 조치수준별 비중은 중조치 25.0%, 경조치 75.0%로 2020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
연도별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과징금
17
(26.2)
35
(23.5)
30
(15.5)
18
(20.7)
18
(20.5)
증권발행제한*
3
(4.6)
3
(2.0)
16
(8.3)
-
-
4
(4.5)
과 태 료
-
-
29
(19.5)
6
(3.1)
3
(3.4)
-
-
소 계
20
(30.8)
67
(45.0)
52
(26.9)
21
(24.1)
22
(25.0)
경조치(경고ㆍ주의)
45
(69.2)
82
(55.0)
141
(73.1)
66
(75.9)
66
(75.0)
합 계
65
(100)
149
(100)
193
(100)
87
(100)
88
(100)
* 상장폐지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공시 유형별 분석
◇ 과징금ㆍ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와 경고 등 경조치의 비중은 1:3 수준
□ (정기공시) 정기보고서 미제출ㆍ지연제출(34건)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1건) 등 총 35건에 대해 조치
□ (발행공시) 발행공시 위반(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은 총 28건으로 작년 대비 건수(18건→28건)와 비중(20.7%→31.8%)이 모두 증가
• 이는 비상장법인의 IPO 추진사례가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등에 기인
□ (주요사항공시) 총 18건을 조치하였으며, 이 중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미공시ㆍ지연공시(8건) 및 주요약정(담보제공 등) 기재누락(4건)이 다수
* 유상증자, 전환사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 그 외에 자산양수도 지연공시(2건) 및 영업정지ㆍ회생개시ㆍ자본감소등 지연공시(각 1건),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1건)에 대해 조치
연도별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정기공시1)
30
(46.2)
38
(25.5)
90
(46.6)
35
(40.7)
35
(39.8)
발행공시2)
10
(15.4)
19
(12.7)
40
(20.8)
18
(20.7)
28
(31.8)
주요사항3)
21
(32.3)
39
(26.2)
11
(5.7)
25
(28.7)
18
(20.4)
기타공시4)
4
(6.1)
53
(35.6)
52
(26.9)
9
(10.4)
7
(8.0)
합 계
65
(100)
149
(100)
193
(100)
87
(100)
88
(100)
주:1)정기보고서 미제출ㆍ지연제출 34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1건
2) 증권신고서 미제출 24건,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4건
3) 유상증자ㆍCB발행ㆍ자산양수도 등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ㆍ지연제출 13건, 중요사항 기재누락 5건
4) 사외이사 선임신고 지연 등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 7건
회사 유형별 분석
◇ 조치대상회사 총 65社 중 비상장법인 비중(48社, 73.8%)이 높았으며, 상장법인*(17社, 26.2%)은 대부분이 코스닥 법인(15社, 23.1%)
* 코스닥(15社), 코넥스(2社) 등 총 17社
□ (상장)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상장법인의 비율은 26.2%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 (19년) 52.4% → (20년) 40.4% → (21년) 30.1% → (22년) 26.2%
•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7건, 41.2%)이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공시(5건, 29.4%), 정기공시(3건, 17.6%), 발행공시(2건, 11.8%) 위반도 발생
□ (비상장)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 (19년) 47.6% → (20년) 59.6% → (21년) 69.9% → (22년) 73.8%
•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
• 비상장법인은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2건, 45.1%)을 차지하였고, 발행공시(26건, 36.6%), 주요사항공시(13건, 18.3%) 위반도 다수 발생
연도별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개사,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회사
건수
회사
건수
회사
건수
회사
건수
회사
건수
상장
유가증권
5
5
6
6
6
6
3
3
-
-
코스닥
16
18
41
47
51
57
15
15
15
15
코넥스
6
6
7
12
2
2
4
4
2
2
소 계
(비중)
27
(47.4)
29
(44.6)
54
(52.4)
65
(43.6)
59
(40.4)
65
(33.7)
22
(30.1)
22
(25.3)
17
(26.2)
17
(19.3)
비상장
(비중)
30
(52.6)
36
(55.4)
49
(47.6)
84
(56.4)
87
(59.6)
128
(66.3)
51
(69.9)
65
(74.7)
48
(73.8)
71
(80.7)
합 계
57
65
103
149
146
193
73
87
65
88

 

주요 적발사례 및 회사ㆍ투자자 유의사항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례) 상장법인이 경영권 다툼, 직원퇴사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분기보고서를 지연제출 → 증권발행제한* 조치
*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회사가 상장폐지되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조치
□ (회사)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정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 비상장법인이더라도 모집ㆍ매출실적이 있거나,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제출의무 존재
•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7건, 41.2%)이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공시(5건, 29.4%), 정기공시(3건, 17.6%), 발행공시(2건, 11.8%) 위반도 발생
□ (비상장)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 (19년) 47.6% → (20년) 59.6% → (21년) 69.9% → (22년) 73.8%
•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
□ (투자자)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 그 결과 정기보고서 지연제출ㆍ미제출로 인하여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확인 필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례) 회사는 이사회에서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기재를 누락
→ 과징금 부과
*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 (회사)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 이사회 의사록에 약정내용 등 그 중요내용을 명시하여 결의하고,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투자자) 채권발행시 담보조건 여부는 해당 법인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담보제공 약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참고로,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장외시장에서 보통주 약 ○만 주를 총 ☆☆☆명의 투자자에게 △△억원에 처분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 과징금 부과
□ (회사) 특정 주주가 장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매출*)하는 경우 발행인인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므로
* < 자본시장법 §9⑨ >
매출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매출인(주주)은 물론 발행인(회사)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매출은 발행인(회사)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주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주식 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
□ (투자자) 투자설명회, 신문광고,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보다는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 만일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법한 매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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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금융감독원은 2022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88건*(65社)을 조치(조치건수는 전년과 유사(87건 → 88건))하였습니다. * 발행공시 28건, 정기공시 35건, 주요사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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