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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환차손익 인식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3. 10.

 

 

[질의]

안녕하세요
선급금에 대해 외환 차손을 잡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선급금은 제가 알기로
"이미 현금이 지급되었고, 그 대가로 향후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화폐성 자산이 아니다."
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시에 상대 거래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선급금 지불 KRW금액
과 상이한 금액으로 수취 받았다면, 이를 외환차손으로 인식해야 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선급금 발생 환율에 맞게 재 발행 받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선급금 거래일 : 2/10 $100*@1000 = \100,000으로 인식 후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 2/28 $100*@900 = \90,000 가치 만큼 재고자산을 잡는다면,
외환차손이 10,000 발생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가 옳은 회계처리 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선급금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질의에서 선급금 회계처리 일시와 세금계산서 교부 일시에 대한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우나, 선급금 지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선급금을 인식하고 이후 동 선급금은 재고자산으로 대체됩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비화폐성 항목으로 환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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