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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하세요-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by 삼일아이닷컴 2023. 3. 7.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
국세청은 총 2만 4천 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며,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세요.
□ (대상)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금)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6.5만여 개로 지난해 99.9만여 개 보다 6.6만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2.(월)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③②에 따른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수)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2.), 중소기업은 2개월(5.31.)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직권연장)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ㆍ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만 4천 개 수출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3만개에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기업수
• 수출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0만 개
• 관세청*ㆍ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0.3만개
** 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0.1만개
0.4만 개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 울산 동구
• 전남 목포, 영암, 해남                   • 전북 군산
1.3만 개
□ (국세 세정지원)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2만 4천 개 기업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관세 세정지원)또한, 관세청과 세정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서 수출 비중이 큰 8천여 개 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이 실시하는 세정지원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신청연장)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개요
□ (도움자료 제공)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신고 후 검증과정에서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신고 도움자료 제공화면 구성│
유 형 제공자료
주요안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ㆍ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ㆍ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ㆍ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별ㆍ업종별ㆍ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법인별ㆍ업종별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모바일 안내)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제공하고, ’22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도 세제혜택**을 모바일로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가 상위 순서인 항목
**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신고오류 검증 시스템
□ (신고오류 검증)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 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변동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등 오류가 명백한 항목은 오류를 수정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오류 검증 항목│
유 형 제공자료
오 류
(제출 불가)
• 주식 변동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 대ㆍ중견기업의 중소기업 관련 공제ㆍ감면 적용
• 토지등 양도소득세 산출명세서 미제출
경 고
(단순 알림)
• 기부금명세서에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미입력 한 경우
•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미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누락

 

올해는 신고 도움자료를 큰 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법인이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며,
화물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대여금 및 운송 수입금액, 건설노조가 취업ㆍ장비공급 등 알선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와 건설사로부터 계약급여 외에 지급받는 운영비ㆍ발전기금 등은 법인세 신고 대상임을 안내
○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신고오류 검증 확대) 신고오류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신고오류 검증 항목을 올해 큰 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기부금명세서 상에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미입력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해 신고서식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검증항목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신고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22년) 30개 유형 → (’23년) 38개 항목
□ (체크리스트 제공 확대) 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제공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에 최저한세 적용 적정여부 항목을 추가 제공하겠습니다.
** (’22년) 21개 항목 → (’23년) 22개 항목
□ (간편신고 등 지원) 간편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어려운 세법ㆍ회계 용어를 설명하는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영업실적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이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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