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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손익계산서 인건비계정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9) 가족에게 급여 지급 시 주의할 점들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1.

 

 

 

 
 
손익계산서 계정 중 인건비는 액수도 크고 규제도 상당히 심한 계정과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 임원이 지급받은 급여나 상여, 퇴직급여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의적으로 급여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중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임직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다룹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가족법인(또는 1인 법인) 등 모든 법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주제들입니다.

<목차>
1. 비용(인건비 포함)과 재무효과
2. 법인 임직원의 인건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임원 인건비지급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임직원 경영성과급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5. 임직원 특별성과급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6. 임원 퇴직급여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7. 임직원 퇴직연금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8. 정규직ㆍ일용직 등의 인건비처리법
9. 가족에게 급여 지급 시 주의할 점들
[보론] 임직원 인건비(보상금 포함) 종합분석

 

법인이 좋은 점 중 하나는 가족을 채용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세법은 비용으로 인정할까? 아니다.

이를 용납하면 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깐깐하게 굴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 가족을 둘러싼 급여처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1. 가족 채용과 세무상 쟁점

법인이 지배주주의 가족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용 인정 여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실제 근무했음을 입증하면 당연히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2) 과도한 인건비 해당 여부

동일직급의 직원에 비해 과도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이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8)를 적용하는데, 가족법인의 직원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배주주인 직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 등에게는 조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하기 바란다.

2. 적용 사례

사례를 들어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Q1. 가족에게도 급여지급이 가능할까?

가족도 업무에 종사하면 당연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Q2.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는 당연히 업무무관지출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Q3.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근무일지 등이 있으면 된다.

Q4. 동일직위에 있는 사람보다 급여 등을 더 주면 문제가 되는가?

그렇다.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Q5. 실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어떤 부담이 뒤따르는가?

매월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세법에 맞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한편 4대 보험료도 발생한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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