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손익계산서 일반계정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1) 매출누락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5.

법인세(개인은 소득세)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도출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리스크 중 법인세(소득세) 과세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 계정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본 장에서는 전월 호에 살펴본 인건비계정을 제외한 손익계산서 일반계정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제시합니다. 이번 호를 통해 법인(개인)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원리도 같이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서 살펴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매출누락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매출할인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판매장려금(리베이트)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가공 및 위장매입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5. 복리후생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6.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7. 세금과 공과금, 과태료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8. 업무용 승용차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9. 감가상각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0. 법인보험료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1. 경영인정기보험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2. 이자비용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3.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제원리(종합)

 

세무리스크 중 회사에게 가장 치명타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매출누락이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근로소득세 등이 추징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실수에 의한 누락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 사례를 통해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보자.
1. 매출누락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주)탈루에서는 매출 1억 원을 누락했다. 매출누락액은 1년이 지난 뒤에 확인되었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여부가 불분명하다. 한편 세금계산서는 미발행되었다. (주)탈루 대표이사는 얼마의 세금을 추징받을까? 단,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한 구간에 적용되는 19%(2023년 법인세율은 9~24%), 근로소득세는 40%가 적용된다고 하자. 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에 해당되어 40%가 적용된다고 하자. 이외의 사항은 무시한다.
구분
불이익
회사
법인세
ㆍ 본세 추징
ㆍ 가산세 추징
- 과소신고가산세(일반 과소신고 10%, 부당한 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금액×2.2/10,000×미납기간)
부가가치세
ㆍ 본세 추징
ㆍ 가산세 추징
-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10%, 부당 40%)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금액×2.2/10,000×미납기간)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추징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3%가 된다. 가공은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있는 것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법인세 추징세액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세 본세 : 1억 원×19%=1,900만 원
- 법인세 가산세
① 과소신고가산세 : 1,900만 원×40%=760만 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1,900만 원×2.2/10,000×365일=1,525,700원
- 총 법인세 : 28,125,700원
만일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도 누락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앞의 법인세 추징규모는 줄어들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을 알아보자.
- 부가가치세 본세 : 1억 원×10%=1,000만 원
- 부가가치세 가산세
① 과소신고가산세 : 1,000만 원×40%=400만 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만 원×2.2/10,000×365일=803,000원
③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 1억 원×2%=200만 원
- 총 부가가치세 : 16,803,000원
셋째, 근로소득세도 추징된다.
-1억 원×40%=4,000만 원
만일 매출누락이 확인되고 이에 관련된 채권이 확보된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자료에서처럼 입금사실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가 추징된다.
매출 1억 원이 누락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세금추징액이 거의 8,500만 원에 이른다.
※ 매출누락에 대한 세법의 규제원리
ㆍ 매출누락은 법인세를 축소시켰으므로 법인세를 추징한다.
ㆍ 부가가치세도 누락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ㆍ 매출대금에 대한 입금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본다.
2. 매출누락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매출누락을 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최대 4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막대한 세금추징으로 인해 자금흐름이 막혀 회사운영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주의
원래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으면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때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익일(월합계전자세금계산서는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1~2%)가 부과되는 한편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상품권 매출의 공급시기
상품권의 매출에 대한 공급시기는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다. 아래 집행기준을 참조하기 바란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2【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ㆍ 상품권의 판매 :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ㆍ 상품권의 판매대리 및 발행대행 : 대행수수료 과세
ㆍ 상품권 판매 관련 공급시기 :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
ㆍ 상품권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발급의무 없음(단, 구입자는 법인카드 등으로 반드시 구입해야 함).
(2) 세금계산서 수정사유와 발급방법의 이해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필요적 기재사항(사업자등록번호 등)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언제든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이 둘의 발급기한이 차이가 남을 알아두기 바란다. 참고로 앞의 두 가지 사유 모두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 참조).
(3) 매출누락이 발견된 경우의 조치법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이 40%가 아닌 10%가 적용될 수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다음의 표를 참조하자.
내용
감면율
ㆍ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90%
ㆍ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75%
ㆍ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50%
ㆍ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30%
ㆍ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20%
ㆍ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10%
다만, 법인세 수정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Tip. 매출과 관련되어 자주 발생하는 세무리스크 유형들
ㆍ 매출을 누락한다.
ㆍ 가공매출을 계상한다.
ㆍ 매출을 분산*한다.
* 개인이나 법인 등을 신설해 사업장을 늘리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ㆍ 매출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ㆍ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잘못 맞춘다.
ㆍ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잘못 한다.
ㆍ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에 대한 세무관계를 잘못 이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법인세(개인은 소득세)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도출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리스크 중 법인세(소득세) 과세와 가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