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 조문(조특법 제30조의2)이 22.12.31기준으로 삭제되었는데
22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려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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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22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2022. 12. 31. 법률 제191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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