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1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물적분할에 관한 쟁점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강우룡"법무법인(유) 화우 공인회계사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물적분할에 관한 쟁점1. 개 요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신설법인에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거래의 성격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라 할 것인바, 법인세법은 인적분할에 관한 규정에는 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을 자산의 양도거래로 의제하는 조항을 둔 것과 달리 물적분할에 관한 규정은 해당 거래가 자산양도거래임을 전제하고 있다.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손익은 이전대상 자산에 내포되어 있던 미실현손익 즉 이전대상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될 것이다.법인세법은 분할법인이 적격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하 “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 2025.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