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근로소득1 [추천 예규판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쟁점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12조(5)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12조(3)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재소득-790, 2023.09.04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 o 공공기관운영법 §17조에 따라 예산, 운영계획, 재무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음 o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비상임이사에게 활동비(매월 지급) 및 회의참석 수당(이사회 참석 시 지급)(이하 “쟁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