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상금1 [법인세 상담사례] 사고 보상 위로금 처리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금번에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보험금외에 위로금으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의 60%정도는 회사가 가입한 별도 보험에서 보상예정입니다. 소득세법상 업무중 사고로 인한 배상금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준 보상금을 급여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하고 차후 보험에서 받는 60%상당의 보험수익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금액에서 차감할려고 합니다. 비과세니 근로소득이니 상기 처럼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법인세법상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 2023.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