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채권포기1 [전문가 칼럼]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염소와 가성소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1990. 3.경 인도네시아에 DD Indonesia(이하 ‘DD’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DD는 종래 요소 공법(이하 ‘구기술 공정’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발포제의 원료 물질을 생산하다가, 2002. 9.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뷰렛 공법(이하 ‘신기술 공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DD에게 신기술 공정과 관련 특허를 사용ㆍ수정ㆍ개선할 수 있는 기술응용권을 허락하고, DD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12년 동안 원고에게 매년 미화 30만 ..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