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감사1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결과(’22.10.14.)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금번 지정은 지난 7월 15일 발표한 「지정제도 보완방안」(2022.9.29. 시행)을 적용하여 실시된 것입니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11일에 본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개 요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 • 본통지(11.11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2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대상.. 202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