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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도 확인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스캔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국세청) 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 2023. 9. 12.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등 추진-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은 8. 10.(목)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를 발표하였습니다. * ①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②수출기업 세정지원 지난 1년간 4대 운영방향** 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23년 하반기에도 그간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ㆍ관리하는 가운데, 경제여건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국세청) ** ①납세편의 제고, ②민생경제 지원, ③공정과세 실현, ④소통문화 확산 ※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핵심 추진과제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 2023. 8. 20.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금융 분야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30%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 1. 세제·금융 □ 서민ㆍ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도서ㆍ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소득공제 혜택(’23.7.1.)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1주택 고령가구* 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누적 한도 1억원) 허용(’23.7.1.)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공급자가 면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