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세금계산서1 [회계(K-IFRS) 상담사례]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환차손익 인식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선급금에 대해 외환 차손을 잡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선급금은 제가 알기로 "이미 현금이 지급되었고, 그 대가로 향후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화폐성 자산이 아니다." 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시에 상대 거래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선급금 지불 KRW금액 과 상이한 금액으로 수취 받았다면, 이를 외환차손으로 인식해야 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선급금 발생 환율에 맞게 재 발행 받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선급금 거래일 : 2/10 $100*@1000 = \100,000으로 인식 후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 2/28 $100*@900 = \90,000 가치 만큼 재고자산을 잡는다면, 외환차손이 10,000 발생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가 옳은 회계처리 인지 문의 .. 2023.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