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소신고는 6월말까지입니다.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보다 한 달 연장된 이번 6월 30일(목)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업종별 2021년 귀속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2022. 6. 15.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31.(수)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은 6.30.(목)까지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5천 5백억 원의 소득세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코로나19ㆍ동해안 산불 피해에 따른 납세자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됩니다. (출처: 국세청) 1.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 □ (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 2022.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