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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소신고는 6월말까지입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2. 6. 15.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보다 한 달 연장된 이번 6월 30일(목)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업종별
2021년 귀속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소득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함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은 원칙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됨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3)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세액공제
①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
② 월세액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함.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③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구분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대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비과세
X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
과세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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