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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주식의 평가방법(1)

by 삼일아이닷컴 2022. 6. 10.
Ⅰ.  주식의 평가방법
Ⅱ. 상장주식의 평가
Ⅲ. 비상장주식의 평가

 

주식의 평가방법
주식의 평가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하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장주식은 상장된 시장에 따라서 유가증권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코넥스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증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만을 상장주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상장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 다른 시가나 유사가액 등은 적용할 수 없다.
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기타 상장예정주식이나 기업공개준비 중인 비상장주식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하며(상증법 제63조 제2항)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등은 별도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구분
상장주식(유가증권, 코스닥)
비상장주식
평가원칙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일반적 시가
시가불분명
-
보충적 평가방법
기업공개중인 주식
상증법 제63조 제2항 및 상증령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증법 제63조 제3항(2008.12.31. 이전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확인되면
할증평가 배제, 2009.1.1. 이후는 모두 할증평가)
상장주식 증가 후,
미상장주식
상증법 제63조 제2항 3호 및
상증령 제57조 제3항
-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구분
소득세법
상증세법
법인세법
평가원칙
실거래가액
시가
시가
실거래가액을 인정ㆍ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ㆍ경정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상속개시 전후 6월내(증여재산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매매가액, 수용보상가액 등은 시가에 포함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ㆍ이자율 등
상장주식 및 코스닥 상장, 코넥스 상장주식
양도ㆍ취득일 이전 1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기준시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시가)
* 코넥스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름
거래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영 제89조 제1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2004.1.1.~
2007.2.27.
평가액 : MAX(ⓐ, ⓑ)
ⓐ 1주당 순손익가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주당순자산가치: 장부가액
* 예외: 기준시가 토지, 주식(10% 초과보유)
- 평가기준일: 양도ㆍ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가중평균액: {(㉠X3) + (㉡X 2)} / 5
㉠ 1주당 순손익가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주당 순자산가치: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
* 부동산과다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주식 제외
상증법 준용(법령 제89조 제2항 2호)
2007.2.28.~
2017.3.31.
가중평균액: {(ⓐX3) + (ⓑX2)}/5
* 부동산과다법인
{(ⓐX2) + (ⓑX3)}/5
* 2018.4.1. 이후 Max(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 80%)
2017.4.1.
이후
Max(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 70%)
* 2018.4.1. 이후 80%
할증평가의 특례
조특법 제101조 적용(2020.12.31. 까지 일몰 연장)

 

상장주식의 평가
증권거래시장
증권거래시장은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OTC시장, 그 밖의 장외시장 등이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구분하고 있는바 증권시장은 다음과 같다.
가. 유가증권시장
2005.1.27.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가 통합되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2009.2.4. 한국거래소로 상호 변경)하여 종전 거래소시장이 유가증권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이라 하며 동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외국주권과 채권, 주식워런트증권 등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상장된 주식의 경우 일정기간(2개월) 동안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나. 코스닥시장
증권업협회에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던 것을 2005.1.27. 출범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그 권한을 이어받았고, 코스닥시장운영본부가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종전 협회중개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코스닥상장 주식의 경우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2개월)동안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다. 코넥스시장
2013년 7월 1일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직ㆍ간접적인 상장비용 부담으로 상장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활동성과 수익성 및 성장성이 기대되는 비상장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증권시장 상장을 돕고 자본시장에서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코넥스시장에 등록한 법인은 지정자문인제도에 따라 1개의 증권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두어야 한다.
코넥스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으로 취득하나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바업ㅂ에 따라 평가한다.
라. K-OTC 시장 (종전 프리보드)
K-OTC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원활한 매매를 위하여 개설운용하는 제도화된 장외시장이다. 즉,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의 상장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이 폐지된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설립된 시장이다.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은 일반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마. 장외시장
장외시장은 한국거래소나 K-OTC 등과 같이 조직화된 시장 외에서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두시장거래 및 투자자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협상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 등 비조직적이고 추상적인 시장을 뜻하며 제도권 시장과의 상대적 용어라 할 수 있다.
상장주식이나 코스닥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일정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동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등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가. 원칙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액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되, 최종시세가액평균액을 계산하는 기간 중에 합병ㆍ증자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기간 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하기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평균액을 계산한다.
2000.0.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상장주식”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 4개월)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한다(상증법 제63조 제1항 1호 가목). 상장주식의 경우 이와 같은 최종시세가액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① 최종시세가액의 평균 2개월 적용방법
-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계산시 기간계산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로 월력에 따라 2월 이전이후로 계산한다.
-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폐장)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전후의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이더라도 그 전일이나 후일은 평가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사-1646, 2004.10.18.).
-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원단위미만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② 평가기준일 별 적용사례
사례
평가기간
평가기준일이 2017.6.27. (평일)인 경우
2017.4.28 ~ 2017.8.26.
평가기준일이 2017.6.27. (공휴일)인 경우
평가기준일은 공휴일 전일인 2017.6.26.이 되고,
평가기간은 2017.4.27. ~ 2017.8.25.
평가기준일이 2016.12.31. 납회(폐장)기간 2016.12.29.~12.31. 인 경우
평가기준일은 납회기간 전일인 2016.12.28.이 되고,
평가기간은 2016.10.29. ~ 2017.2.27.
③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정연혁
1996.12.31. 이전
1997.1.1. ~ 1999.12.31.
2000.1.1. 이후
평가기준일 전 1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적은 금액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평가
2017.2.7. 이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 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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