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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사업자의 장부기장 의무와 경비율 제도

by 삼일아이닷컴 2022. 6. 3.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경비율 제도(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가 적용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의무와 경비율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복식부기 의무와 간편장부
(1) 장부의 비치ㆍ기록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다만,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가. 복식부기의무자
• 아래 “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 과세기간(202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2020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욕탕업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복식부기의무 판단 기준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함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3) 위 1) 및 2)에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함
• (한)의사업, 수의사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다.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고시 제2021-33호, 2021.7.21)
※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음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
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란
•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
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직전 과세기간(2020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 기준수입금액에 결정ㆍ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②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소령§147의2 부령§109② 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3억/1.5억/7천5백만원, 소령 §208⑤ 2호) 미달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2.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1) 기준경비율 적용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명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024.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③ 및 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 (2.8배 또는 3.4배)*
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 함
*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21. 7. 15. 국세청 고시 제2021-54호)
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2020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및 해당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임
• 다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 이상)
 
(표 생략)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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