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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무기명 기프트카드 접대비처리-법인카드로 결제 시

by 삼일아이닷컴 2022. 6. 1.

 

[질의]

요즘은 영업 추진 시 다과나 식사를 접대하기 보다



무기명 기프트카드(ex.스타벅스카드) 를 구매하여 접대하는게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질의드립니다.



1. 법인카드로 무기명 기프트 카드 구매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접대거래처 리스트 첨부??)



3. 사용 시 문제점(현금성 유가증권으로 구입에 대한 증빙만으로 해당 기프트카드 등이

법인의 업무목적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음. 리베이트로 의심할 수도 있는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처리가 되는지..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접대비의 유사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기프트카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접대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내용 및 사유, 배부기준,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증빙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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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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