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2. 5. 24.
2021년 연간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번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것이나,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62조에 의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금액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함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외금융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연간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
[2-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 없음).
• 법인 아닌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예: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
[2-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포함)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2-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는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과세 됩니다.
[2-4]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주거래 통장에서 매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 해야 하는지요?
•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 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금융소득의 범위
[3-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3-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국ㆍ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3-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3-6]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① 국외금융회사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
※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됨
[3-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됨
[3-8]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그 이자소득을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3-9] 금융소득금액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ㆍ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이자소득 1,000만원에서 소득세 140만원(14%), 지방소득세 14만원(소득세의 10%)을 차감하고 846만원만 지급받더라도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3-10]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 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 금액이 됩니다.
•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11] 비상장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종합과세 배당소득인지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3-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 등에 사업소득 외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 국내사업장 및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 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ㆍ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13]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주가 금전배당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지급대리인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에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국외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
[3-14]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이하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달리 분배받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 및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15]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이하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과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도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배당가산(Gross-up)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출자공동사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21년 연간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번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