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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기준이 개정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감사부터 적용 예정

by 삼일아이닷컴 2022. 5. 13.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2022년 1월 19일 회계감사기준 개정을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27일 동 개정을 승인하였습니다.
개정 회계감사기준은 재무제표 감사에서 공시에 대한 고려와 재무제표 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관련 국제감사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제표감사에서 공시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 등을 추가하고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법규 미준수 관련 추가 책임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감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요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위원장: 전규안, 이하 ‘기준위원회’)는 2022년 1월 19일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 기준위원회 산하 감사기준실무특별위원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에서 작성한 개정 기초안을 검토하였으며, 기준위원회는 동 기초안을 토대로 공개초안을 작성하고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회계감사 기준을 개정하였다.
3. 이 개정 개요는 회계감사기준의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개정 배경
4. 이번 회계감사기준 개정은 국제감사 인증기준위원회에서 개정한 다음 국제 감사기준(ISA)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국제감사기준서 ISA 개정일
ADDRESSING DISCLOSURES IN THE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이하 재무제표 감사에서 공시에 대한 고려 관련 개정)
2015년 7월 15일
ISA 250 (REVISED), CONSIDER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이하 재무제표 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관련 개정)
2016년 10월 5일
(1) 재무제표 감사에서 공시에 대한 고려 관련 개정 배경
5. 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재무제표 공시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시 관련 개정(Disclosure initiative)도 상당히 진행되어 중요성의 정의와 회계정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등 개정 감사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6. 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도 공시 관련 감사절차를 명확히 한 공시 관련 감사기준서 개정 내용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국제감사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시에 대한 고려 관련 감사기준서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관련 개정 배경
7. ISA 250는 법규미준수의 외부기관 보고 등과 관련하여 국제공인회계사윤리기준(IESBA Code) 개정 내용을 따를 수 있는 근거를 감사기준 내에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8. 현재 국내 윤리기준에는 ISA 250의 개정 배경이 되었던 국제윤리기준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기준위원회는 국내 윤리기준이 국제윤리 기준과 다르므로 ISA 250 개정 내용을 국내 감사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았다.
9. 그러나 추가적인 고려 결과, 기준위원회는 감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국제감사기준과 국내 기준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국내 윤리기준 외 다른 윤리 적 요구사항을 적용 받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회계감사기준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10. 이에 따라 기준위원회는 국제감사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제표 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관련 감사기준서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대상 감사기준서
11. 이번 개정에 따라 개정된 감사기준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개정 기준서
재무제표 감사에서 공시에
대한 고려 관련 개정
<주요 개정 기준서>
•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 감사의 계획수립
•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 의 중요성
•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주요 개정에 따른 다른 기준서의 수정>
•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 감사기준서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재무제표 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관련 개정
<주요 개정 기준서>
•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주요 개정에 따른 다른 기준서의 수정>
•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2) 재무제표 감사에서 공시에 대한 고려 관련 개정
12. 재무제표 감사에서 공시에 대한 고려 관련 개정으로 재무제표 구성 요소로서 공시의 개념이 명확해졌으며 감사인이 감사 프로세스 초기에 공시를 고려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감사인이 공시된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측면을 이해하고, 양적ㆍ질적 공시와 관련된 왜곡표시 위험을 식별ㆍ평가하고, 공시와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를 평가하도록 강화된 요구사항과 새로운 지침이 추가되었다.
13. 이에 따른 감사기준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 정의 변경: 관련 주석 → 공시
14. 기준서 전반에 걸쳐 언급하는 재무제표의 정의가 변경되었다. 개정 감사기준서는 ‘관련 주석’이라는 표현 대신 ‘공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현행 기준 개정 기준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f) 재무제표- 어떤 기업의 일정시점의 경 제적 자원이나 의무의 상태 또는 일정기 간의 이들의 변동을 일정한 재무보고체계 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의도된 역사 적 재무정보의 체계적인 표시로서, 관련 주석을 포함한다. 관련 주석은 통상 유의 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 보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일 반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에 의하여 결정된 전체재무제표를 지칭하 지만, 단위재무제표를 지칭할 수도 있다.
(f) 재무제표- 어떤 기업의 일정시점의 경 제적 자원이나 의무의 상태 또는 일정기 간의 이들의 변동을 일정한 재무보고체계 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의도된 역사 적 재무정보의 체계적인 표시로서, 공시를 포함한다.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일반적 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의 하여 결정된 전체재무제표를 지칭하지만, 단위재무제표를 지칭할 수도 있다. “공시” 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재무제표 본문 이나 주석 또는 상호참조로 그에 포함되 도록 요구되거나,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또는 달리 허용되는 것으로 제시된 설명 적 정보나 서술적 정보로 구성된다.
 
15. 개정 감사기준서에서 언급하는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만을 의미하며 정기공시나 수시공시와 같이 재무보고체계가 아닌 다른 법규 등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16. 마찬가지로 위 정의에서 언급한 ‘상호참조로 그에 포함되도록 요구되거나,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또는 달리 허용되는 것으로 제시된 설명적 정보 역시 해당 재무제표체계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로서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주석에서 다른 보고서를 참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공시 정보에서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7. 위 공시의 정의에 부합하는 상호참조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문단 21B의 공시 요구사항을 들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1B에서는 일부 공시사항을 표시할 때, 다른 보고서(예: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과 같은 시기에 재무제표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분석보고서, 위험보고서)를 상호 참조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한 정보로 이미 다른 보고서에 표시한 정보는 거듭해서 공시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 다.
18. 따라서 기준위원회는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정의 개정에 따라 재무제표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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