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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이번 종소 신고에 챙겨야 할 세법 개정사항

by 삼일아이닷컴 2022. 5. 10.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피해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말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은 6.30.(목)까지
아래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법§59의4⑧)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서화ㆍ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법§12, §21, 소령§41(18))
-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① 서화ㆍ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근로소득 과세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법§12, 소령§17의4, §38)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신설
ㆍ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ㆍ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ㆍ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ㆍ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법§12, 소령 §12)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법§52④,⑤, 조특§95의2)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ㆍ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ㆍ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 §52⑤, 소령§112⑩)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55①)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5~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법§81의11)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지급금액 × 0.25%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소법 §17①,③)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ㆍ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령§17)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ㆍ(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소법§17의4, §12, §18, §38)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ㆍ 국가ㆍ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ㆍ 국가ㆍ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ㆍ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ㆍ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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