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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예규판례]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매매특약사항으로..

by 삼일아이닷컴 2022. 5. 4.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299, 2022.03.15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또는 “매도인”)은 ◎◎시 △△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중 ’21.11월 고시원의 토지, 건물(’04년 준공)을 37억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일에 3억원, 잔금일인 ’22.2월에 34억원을 받고 매도
<매매특약사항 주요내용>
ㆍ토지 및 건물은 일괄매각이나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계획으로 건물가액 1억1천만원(VAT포함)을 포함하여 37억원을 매매가액으로 함
ㆍ건축허가는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의 명의로 신청하고 인감증명서, 건축허가동의서, 건축철거에 동의
ㆍ매도인은 매수인이 철거에 필요한 서류를 협조하여 주기로 함

o 건물 철거 사유는 매수인*이 위 토지 위에 다세대빌라를 신축하기 위함으로 ’21.12월 건축허가서가 나왔으며(이때 다세대 신축공사 허가도면 제출), ’22.2월 신청인 명의로 건축물 해체심의 신청함.
* 매수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22.1월 사업자등록

o 한편, 계약서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음.

(질의요지)
o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매매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

【회신】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8577호, 202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610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2.12. 영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2.12. 영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각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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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토지 및 건물은 일괄매각이나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계획으로 건물가액 1억1천만원(VAT포함)을 포함하여 37억원을 매매가액으로 함 ㆍ건축허가는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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