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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2. 04.

by 삼일아이닷컴 2022. 4. 29.
 
 
 
1. 기획재정부,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세법 개정안 반영 계획
OECD/G20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2. 3. 14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시행을 위한 주석서를 대외 공개하였음. 이는 지난 2021 년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 예시 등 을 포함함. IF 각국은 모델규정과 주석서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최저한세제도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하여 시행할 예정임. 이와 함께 OECD 는 주석서를 보완하고 각국의 일관 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ㆍ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GloBE 이행체계 (Implementation Framework)’에 대한 공청회 진행계획을 발표함. 기획재정부는 모델규정 과 주석서 내용을 바탕으로 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중이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포괄적이행체계: 국제세원잠식 문제를 논의하는 포괄적 회의체로서 현재 141개국 참여
** 글로벌 세원잠식방지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 의 최저한세율 적용하여 미달세액만큼 과세

 

2.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 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 연장하기로 함. 아울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 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 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함. 또한 올해 법인지방소득 세 신고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직전 2년)되는 바, 이 는 중소기업에 결손 발생시 지난해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것(결손금 소급공제)을 「지방세법」 개정(2021.12.29)으로 지난해 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 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3.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2022. 4. 1부터 시행하였고, 이에 따르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당초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다만,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한 연기기간과 달리 조사를 개시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를 긴급하게 개시해야 하는 사유와 조사기간을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에 기재하여 통지해야 함

 

4. 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지난 3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2021년 조세지출 현황은 국세감면액 55.9조원, 국세감면율 13.3% 수준으로 추정되며,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한 국세감면액의 증가추세가 둔화 및 국세수입 호조에 따른 국세감 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0.5%p, 국가재정법 §88)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함. 2021년 조세지출 운영성과는 기업의 연구개발ㆍ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 강화 및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보다 내실화한 것으로 평가함
2022년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목표로서,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 층 지원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는 노력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의 내실화를 운영방향으로 정함

 

5. 최신 세무예규판례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대표자 변경시 잔존 세액감면 중단 여부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는 창업 당시 대표자가 일정한 청년의 요건(조특령 §5 ①)을 갖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창업중소기업과 달리 수도권과밀억제권 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에는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조특법 §6 ① 1호), 다만 청년창업중 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당초의 청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조특령 §5 ②, ③)
이번 사안의 쟁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청년이 대표자로 창업하여 청년창업중소 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청 년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도 잔존 감면기간 동안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년이 아닌 자가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청년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 청년 대표자가 계속하여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잔존 감면기간 동안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중단하도록 회신하고 있음 (서면 - 2021 - 법령해석법인 - 4313, 2021. 8. 6.)
한편, 국세청은 창업 당시부터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 대표로 취임한 경우(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2021. 6. 30.)는 물론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대표자를 다 른 청년으로 변경하거나(서면 - 2021 - 법인 - 3244, 2021. 6. 17.), 창업 당시 청년 대표자가 사 임한 후 다시 대표자로 복귀한 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서면 - 2020 - 법인 - 3167, 2020. 9. 28.)
이와 같은 국세청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의 해당 청년 대표자의 지위가 감면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와 달 리 창업 당시의 청년 대표자가 사임 또는 변경되거나 다른 대표자가 공동 대표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이 유지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바,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중인 기업은 대표자 변동으로 인한 세액감면의 중단이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수관계 있는 일본법인간 국내주식 증여시 자산수증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외국법인 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은 동 조약의 전 조에 규정되지 않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여 원천지국의 과세를 제한하고 있으나, 동 조 제3항은 이러한 소득 중 특수관계로 인하여 특수관계 없는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서는 위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 조약 내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 국의 법에 의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이 법인세법 및 한ㆍ 일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해 국세청은 위 자산수증이익이 법인세법 제 93조 제10호 다목의 국내원천 기타 소득에 해당하나,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 는다고 회신하였는 바, 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수 증이익에 대해서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료됨 (서면 - 2021 - 국제세원 - 7098, 2022. 2. 10.)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영국, 홍콩, 독일 등과의 조세조약에서도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칙적 으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상기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과 유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한ㆍ영 조세조약 §22 ① 및 ③, 한ㆍ홍 조세조약 §20 ① 및 ④, 한ㆍ독 조세조약 §21 ① 및 ③),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서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이 우리나라와 영국, 홍콩 및 독일과의 조세 조약상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는 바, 이번 해석과 함께 참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1167, 2018. 10. 18., 사전 - 2020 - 법 령해석국조 - 0802, 2020. 11. 3., 서면 - 2019 - 국제세원 - 1411, 2019. 7. 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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