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조세심판원 2022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by 삼일아이닷컴 2022. 4. 26.

조세심판원이 선정한 2022.1.1. ∼ 2022.3.31.의 기간(1/4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3건의 요약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결정은 세액규모나 법령의 복잡성 등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일상 및 사업활동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1. 연부취득은 연부금상당을부분취득하는것이므로 그지급후발생이자는 취득세과표에서제외 (조심 2020지3831, 2022.1.26.) (인용)
ㅇ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연부 취득*시에는 각 연부금액으로 하며, 그 취득가액은 취득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2년 이상에 걸쳐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취득
ㅇ 청구법인은 총 8차에 걸친 연부금의 납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각 차수 사이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쟁점이자)를 간접비용으로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이자가 취득시기 후에 발생한 비용이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상당액만큼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쟁점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 (청구주장) 각 연부금 상당액만큼 분할 취득 ⇒ 쟁점이자는 취득‘후’ 발생한 것이므로 과표에서 제외
   (처분청의견) 모든연부금 완납시 취득 ⇒ 쟁점이자는 취득‘전’ 발생한 것이므로 과표에서 포함
ㅇ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관련 법령상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를 각 연부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연부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일반적인 취득과 다르게 각 연부금 지급일에 그 지급액 상당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이자는 각 연부금 취득시기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연부취득 제도의 운영상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적의무이행을위해 건물과구분되어설치된소방시설설치비는 수익적지출(해당연도비용) (조심 2021구6096, 2022.3.25.) (인용)
ㅇ 개인의 사업소득금액 산출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비용) 중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안분하여 공제하는 반면에, 자산가치 증가와 무관한 수익적 지출은 지출된 과세기간에 전액 공제합니다.
ㅇ 청구인은 ‘07년부터 소방시설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에 ‘17년 강화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18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전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한도(지출된 과세기간에 공제될 금액) 초과액만큼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ㅇ 심판부는 ①쟁점소방시설이 건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설치된 데다가 건축법상 건축물과 소화시설 등의 건축설비의 각 정의가 구분되어 있어서 쟁점소방시설의 설치를 ‘건물 자체에 직접 공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쟁점소방시설의 설치가 소방 당국의 안내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그 가치 상승과 무관한 건물의 기능유지 등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의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시설에대한취득세감면후 납세자(설립자)의관리의무범위를벗어난사유로 추징되지않음 (조심2021지744, 2022.1.25.) (인용)
ㅇ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시설(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 또는 분양ㆍ임대하는 해당 사업시설(신ㆍ증축한 것)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쟁점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경감받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경감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청구법인은 ‘16년11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시행자로서 같은 해 12월 그 부지의 취득 후 쟁점경감을 받았고, ‘17년 4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신축ㆍ분양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19년 5월 위 사업시설을 신축한 후 수분양들에게 사업시설용으로만 사용할 조건으로 분양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해당 사업시설을 다른 용도(임대ㆍ매각)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경감 세액 중 해당 비율 상당액을 추징하였습니다.
ㅇ 심판부는 ①청구법인과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사업시설용으로만 사용할 조건으로 지식산업 센터를 분양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추징요건(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처분청이 제시한 추징사유(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는 수분양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설립자인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분양 후 발생하는 사유로 설립자에게 부여한 감면혜택을 추징하는 것은 해당 설립자의 관리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합리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추징사유가 있다고 본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붙임] 2022년 1/4분기 주요 결정 요약
(제 목)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쟁점토지를 연부* 취득함에 있어 각 취득시기(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15.10.*. **공사와 **도 **시 **사업지구 **블럭 토지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형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차별 연부금을 각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각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20.8.*. 쟁점토지의 1차부터 7차까지의 연부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ㆍ납부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이 각 부분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 이를 거부하였다.
(심판결정)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이유)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조세심판원이 선정한 2022.1.1. ∼ 2022.3.31.의 기간(1/4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3건의 요약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결정은 세액규모나 법령의 복잡성 등과는 상관없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