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25일 월요일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
┐
│ (좌 동)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종 전 | 개 정 |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
•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
•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
• (좌 동)
|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
□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 시
|
┐
│ │ (좌 동)
│
┘
|
•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및 ②대가수령
|
•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
|
•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 (좌 동)
|
<추 가>
|
- 용역의 주선ㆍ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추 가>
|
-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ㆍ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명확히 하여 매입자의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 발급 사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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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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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의 부도ㆍ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
7.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가. 개정취지
•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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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규정 신설
|
• (원칙) 신탁재산별 사업자 등록
|
• (좌 동)
|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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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8.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
□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 추가
|
• 자기생산ㆍ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
• 자기생산ㆍ취득 재화를 개인목적 등으로 사용ㆍ소비 등
|
┐ (좌 동)
┘
|
<신 설>
|
•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 (예외)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다음의 경우 제외
①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② 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
9.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
|
□ 예외 추가
|
• (원칙)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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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 (예외)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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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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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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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 지위이전시 납세의무자:기존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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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0. 특수관계인에게 무상ㆍ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시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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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
•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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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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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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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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