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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하세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 110만 명 예정고지 제외

by 삼일아이닷컴 2022. 4. 12.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한편,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와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 제외대상이므로,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ㆍ납부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1. ’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21년 4월)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21년 1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4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75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90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1.7.1.∼’2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체 고지대상자 185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10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2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 ∼ 4. 25.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예정고지 제외)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110만 명)
○ (지원 대상)①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외부세무조정 대상)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
①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 및 일정규모 미만2)의 개인사업자(109만 명)
1)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
2)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도ㆍ소매업 등 6억 원, 제조ㆍ음식ㆍ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단, 부동산임대ㆍ전문직 제외)
③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1만 명)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2년 1~6월 실적을 ’22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4.25./4.30./5.31./6.30. 중 택1)
□ (예정고지 기한연장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ㆍ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ㆍ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년 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
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지원대상 중소기업ㆍ모범납세자 등이 4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4.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5.10.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 (납세유예)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 (신청방법)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3.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개 법인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 (’21년 1기 예정) 55종, 16만명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명(12.5%↑)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예시) |
공통
•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 내역,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정보조회〉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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