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금년 중 세무법인을 통해 과거 법인세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환급세액 500원, 납부세액 200원, 수정신고 가산세 50원이 발생하여 총 환급금액은 250원이며 이 중 환급금액의 50%인 125원은 당사로 입금되고 나머지 125원은 세무법인에 양도하여 세무서에서 세무법인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갑설과 을설에 따른 회계처리 중 적절한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갑설)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300원 (법인세추납액) 가산세 50원 (세금과공과-영업비용) 세무법인 수수료 125원 (지급수수료-영업비용)
을설)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순액 150원(법인세추납액) 가산액 25원(세금과공과-영업비용)
또는 그 외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법인세 환급금 관련 사항입니다.
Link된 자료와 같이 가산세 부분은 회계정책으로 정해야 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GKQA08-004, 2008.01)을 참조하여 법인세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수수료는 법인세와 상계표시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규정 : K-IFRS 제1001호 문단 34]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인식된 수익 금액은 기업이 제공하는 매매할인이나 수량할증을 반영한다. 기업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주요 수익 창출 활동에 부수적인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예: 공급자의 보증약정)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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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상담
질의답변 내용보기 보관 목록인쇄 제목 법인세 수정 및 경정청구 회계처리 분야 회계(K-IFRS) 질의일자 2022-03-29 안녕하세요.. 당사는 금년 중 세무법인을 통해 과거 법인세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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