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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by 삼일아이닷컴 2022. 4. 5.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및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인 99.9만여개*(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법인, 전체 법인의 95%)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금)부터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요
• 2월 결산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4월 30일은 토요일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안분율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2. 코로나19 및 산불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2그룹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ㆍ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ㆍ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ㆍ안마소, 영화관ㆍ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동해안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경북) 울진군,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8조의2
※ 지원대상은 약 2.9만여개(’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기준, 약 392억원) 예상

 

3.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 2년으로 한시적 확대
•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된다.
•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결손금 소급공제), 「지방세법」개정(’21.12.29.)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임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672

 

[참고] 지방소득세 개요
(1) 개관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ㆍ광역시, 시ㆍ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 종합ㆍ양도ㆍ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9.5조원(’20년)
- (법인) 사업ㆍ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7.4조원(’20년)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ㆍ외 원천소득 국내ㆍ외 원천소득
(3) 과세기간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법인) 법령ㆍ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4)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
200억원 ~ 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특별징수
소득세ㆍ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소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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