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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관련 Q&A

by 삼일아이닷컴 2022. 4. 1.

 

 

제1절 관련조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절내용

Q1.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의 업무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인지?
A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대상 업무 판단시에는 통계청 제2000-2호로 고시된 한국표준 직업분류표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파견 허용 업무 외의 다른 분류에 속하는 업무인 경우 파견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파견이 허용되는 판매원은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1209),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521)로서, 빵, 우유, 과자, 음료수, 담배 등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원의 업무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51202)의 업무(과일 및 채소, 육류, 빵 및 과자, 음료, 낙농 및 수산물, 담배 등을 소매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평등정책과-455, 2011-02-25 )
Q2.
사회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A2.
보육교사의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육사(27113)의 업무(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약위탁시설 등의 아동복지 시설에서 수용 또는 위탁된 영아를 보육하고 집단놀이를 지도하며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파견 허용 대상 업무 중 교육 관련 업무로는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2),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이 있으나, “보육사”의 업무는 이와 코드를 달리하는 별개의 업무로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의 업무)는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11)라는 파견 허용 대상 업무의 하위 카테고리에 속하므로 이 경우 파견이 가능할 것이다. (고용차별개선과-262, 2012-02-07)
Q3.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인지?
A3.
파견법시행령 별표 1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상으로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면서,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음식 조리 종사자’(421)를 ‘호텔, 음식점과 선박, 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주방장’(4211), ‘음식점 조리사(간이음식점 제외)’(4212), ‘간이음식점 조리사’(4213), ‘음식점 이외 조리사’(4214), ‘차류 조리사’(4215), ‘기타 조리사’(4219)로 세분류하고 있다.[‘음식 조리 종사자’(421)에 포함되는 세분류 및 세세분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참조].
따라서 그 명칭이나 자격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의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가능하나,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 해당하는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조리사 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정규직대책팀-2929, 2007-07-19)
Q4.
부가세 환급 및 영수증 전산 자료 입력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인지?
A3.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자료입력 사무 종사자(3172)’는 “운용지침에 따라 업무, 과학, 공학 또는 기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조작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31510 회계사무원’은 “사업체의 재무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부기원칙에 따라 재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종업원이 작업한 시간이나 기록에 따라 임금을 산출하며, 사업에 부수하여 현금 거래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그에 대한 예시로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을 들고 있으며, 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당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수행 빈도에 따라 파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단순 자료를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31510 회계사무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직접 수행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568,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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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관련조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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