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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질의

by 삼일아이닷컴 2022. 3. 25.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세법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18년도를 시작으로 19년도 20년도까지 인원이 계속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 , 21년도에는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후관리 기간이 지났기때문에 21년도는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이 기준연도 2017년 대비 2018년에 최초공제를 적용하고 2019년(1차공제), 2020년(2차공제)까지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2018년을 기준으로 2019년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하여 최초공제를 적용하고 2020년 1차공제를 적용한 공제세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2021년에 감소하였으므로 2019년(최초), 2020년(1차) 공제분에 대해서는 2021년에 감면분추가납부세액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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