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제조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100⑤)
종전 | 개정 |
•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ㆍ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등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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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자료 수정ㆍ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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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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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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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ㆍ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 기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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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5.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제출 기한연장(국조법 §16②)
종전 | 개정 |
• 통합ㆍ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을 갈음함
* 국제거래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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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ㆍ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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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확인서)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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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확인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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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기한
• (제출기한)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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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기한 연장
•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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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국조령 §34①)
종전 | 개정 |
•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대상 요건(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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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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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1,0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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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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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5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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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그 국외 본점ㆍ국외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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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7.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국조법 §60)
종전 | 개정 |
•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
• 과태료 상한 및 횟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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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사유)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
*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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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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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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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횟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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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자료제출ㆍ보완시까지 매 30일마다 누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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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130④))
종전 | 개정 |
• 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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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출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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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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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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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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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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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이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
6.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법인령 §136④)
종전 | 개정 |
•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
•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
• (원칙)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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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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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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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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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본점 등 결산 미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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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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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60일 이내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 후 관할 세무서장이 7일 이내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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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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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이자율)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국기령 §2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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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이자율)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국기령 §43의3②*)
* 내국법인 가산이자율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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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1.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
7.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94의2, 법인령 §133의2)
종전 | 개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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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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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부가령 §99)
종전 | 개정 |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의무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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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제출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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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ㆍ법인세 납세의무자
•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 각급 기성회,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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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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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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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의 정의는 「법인세법」 §94의2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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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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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최근 3년간 국제조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100⑤) 종전 개정 • 국제거래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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