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2. 03.

by 삼일아이닷컴 2022. 3. 23.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1.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2021 개정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2022 3 공포ㆍ시행 예정임을 밝힘. 주요 개정사항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범위를 규정하였으며(2021.7.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일반시설에 비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관련하여 탄소중립 분야 신설 바이오ㆍ자원순환 분야 시설 추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적용). 또한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 면세업계 지원 등을 위해 출국 내국인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현재 미화 5 달러) 폐지됨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 마련, 수입 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를 LIBOR 금리 산출방식에서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에 1.5% 가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2. 국세청,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전격 조사착수

국세청은 2022. 2. 22.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힘. 국세청의 체계적인 세무검증을 통해 분석한 조사착수 대상은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tunneling)하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세(유형1), 반도체ㆍ물류ㆍ장비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 또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은폐하여 탈세(유형2), 대여금 투자금액 회수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내 과세소득 축소하여 소득 탈루(유형3) 구분됨

 

3.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시행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2022.2.23) 개최함. 구체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있도록 다음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는착오ㆍ경미한 과실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화ㆍ유형화

- ‘착오ㆍ경미한 과실 유형 구체적인 실무 예시를 제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 여부를 판단할 있도록

-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미발급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받을 있는 절차 마련

 

4.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 총세입은 524.2조원, 총세출은 496.9조원을 기록함. 총세입은 524.2 원을 징수하여(전년 대비 58.7 증가) 예산대비 17.5 증가한 , 이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29.8 ) 반면,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경제 지원,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채발행 축소 등에 따른 공적기금 예수금 감소 세외수입이 감소(12.3 ) 것에 기인함. 총세출은 예산현액 509.2 496.9 원을 집행하여 전년 대비 43.1 증가(집행률 97.6%)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방역체계 구축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하였음

 

5. 최신 세무예규판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시점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세액 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기법 §47 2 , §47 3 §47 4 , 2013. 6. 7. 개정 )

다만,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없음 (대법 2002 66, 2002. 8. 23.  대법 2016 44711, 2016. 10. 27.  )

이번 판결은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의 신고ㆍ납부기한이 이미 경과한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매출액이 있음을 원고가 인지함에 따라 누락된 매출액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가산세의 면제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당초 원심은 원고가 종업원의 횡령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매출액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이후에는 매출액을 신고할 있으므로 횡령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서울고법201644874, 2017. 3. 23.),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고가 횡령사실을 알게 시점에는 이미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의 신고ㆍ납부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신고ㆍ납부기한 당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횡령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함 (대법 2017 41108, 2022. 1. 14.)

이번 판결은 가산세를 부과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ㆍ납부기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함을 제시한 판결로 판단되는 , 이번 판결의 원고와 같이 신고ㆍ납부기한이 도과된 후에 종업원의 횡령 등을 뒤늦게 인지함에 따라 횡령과 관련한 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판결에서 설시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해외지주회사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 3호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인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현재 적격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CFC 특례) 규정하면서, 해당 CFC 특례의 적용 요건 하나로 해외지주회사가 일정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A)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B)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금액비율(A/B) 9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3 1호는 적격 자회사의 요건 하나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4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은 해당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소득금액비율 계산시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분자(A) 포함할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처분함에 따라 사업연도 현재 자회사 지분의 4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에 받은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비율 계산시 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 2022. 1. 26.)

이번 해석은 사업연도 현재 적격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이 소득금액비율의 분자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국세청도 이번 해석과 유사한 취지로 해석한 있으므로 이번 해석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서면 - 2021 - 법령해석국조 - 5478, 2021. 11. 18.)

 

Samil Commentary E-Book 바로가기

 

뉴스레터 수신 신청: koreantaxnews@samil.com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 3월 공포ㆍ시행 예정임을 밝힘. 주요 개정사항으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